檢 "김문기, 직접 대면보고" vs 李 "눈도 마주친적 없어"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3.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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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두 번째 재판 출석
유동규 "거짓말 그만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서증조사(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공판 시작부터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과거 성남시의 내부 문건을 제시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를 맡았고,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이던 성남1공단 공원화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맡은 김 전 처장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주요 사업 현황을 수차례 대면 보고했다는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이 이러한 사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시 내부에서 이뤄진 회의에 참석했다는 문건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했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은 말꼬리를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영상과 사진 증거에 대해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했을 것 같다"며 "특이한 점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김문기와의 관계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유 전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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