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하라”
양주시의회가 불이익만 전가하는 홍복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창철 의장이 대표발의한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양주·의정부시 경계의 홍복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양주시민들이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며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 유일의 상수원보호구역인 홍복저수지는 환경부가 1982년 5월 지정·등록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의해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증축은 물론 개축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홍복저수지 소재지가 의정부시 가능3동으로 돼있는데다 실제 의정부 가능2동과 의정부2동 일부 지역만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음에도 양주시 복지리 홍복마을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0년 동안 수혜는 커녕 재산권 손실과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 왔다.
불합리한 점은 이뿐만 아니다.
양주시가 시경계를 이루는 홍복저수지의 면적 중 91%인 3.873㎦(117만2천여평)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는 9%(0.347㎦)를 점유하면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2020년 환경부에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의정부시의 선행 조치가 없어 시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었다.
또한 환경부는 잘못된 상수원 소재지를 바로잡지 않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수혜는 커녕 불이익이 양주시로 오롯이 전가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해 오고 있다.
홍복저수지는 자연적 빗물 외에 유입수 문제가 없고 오염원 입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취수원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윤창철 의장은 “환경부는 정확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양주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양주시에 보낼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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