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신라·신세계·현대백'으로 좁혀져…1차 발표

2023. 3.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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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향후 10년간 자리 잡을 사업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를 모아 가격 개찰을 실시했는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경쟁사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며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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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오늘(17일) 복수 사업자 3곳 선정
관세청서 2차 심사 진행 예정…최종 사업자는 4~5월 발표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향후 10년간 자리 잡을 사업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입찰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60%, 입찰가를 40% 비중으로 고려해 최종 사업자 3곳을 선정했다.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취급 구역인 DF1·2와, 패션·부티크 취급 구역인 DF3·4에는 신라와 신세계를, 부티크 전용 구역인 DF5에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외신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를 모아 가격 개찰을 실시했는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경쟁사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며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곳은 신라면세점이며, 신세계면세점은 2위를 차지했다. 당초 막강한 자금력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  CDFG는 입찰가 순위에서 3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월 28일 마감된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 한국의 대형 면세점과 CDFG가 참여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확정'은 아니다. 결과는 총 두 번 발표된다. 이번 발표는 '1차'에 해당하며, 이후 관세청에서 공항공사에서 선정한 2곳의 특허 심사를 진행해 1개 사업자를 확정한다. 심사를 끝내는 시점인 4~5월 최종 발표가 나온다. 선정된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의 총면적 2만4172㎡(약 7300평)가 입찰에 나왔다. 인천공항 전체 면세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사업권은 총 7개다. 일반 사업권에서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 △패션·부티크 2개 △부티크 1개 등 총 5개, 중소·중견 사업권에서는 2개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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