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후보 신세계·신라·현대百…롯데·中 CDFG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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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권 입찰에서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승기를 잡았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DF4 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중복낙찰 방지 규정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DF1~DF2(그룹1)에서 1곳, DF3~DF5(그룹2)에서 1곳씩 각각 2개의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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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권 입찰에서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승기를 잡았다. 글로벌 1위 면세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와 국내 1위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과 DF2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DF4 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중복낙찰 방지 규정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DF1~DF2(그룹1)에서 1곳, DF3~DF5(그룹2)에서 1곳씩 각각 2개의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또한 심의 순서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DF5 낙찰도 유력한 상황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 구역별 최고가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CDFG는 입찰가 기준 3위를 기록했으며 롯데면세점은 DF1과 DF2에 응찰한 기업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과 DF9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면세점이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할 예정이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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