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부의 강행’ 학교자치 조례안…충북도의회,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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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17일 충북교육청이 부의한 '학교자치 조례안' 심사를 일단 보류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번 조례안은 애초 2019년 작성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초안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더러, 지난해 2월부터 충북교육청의 제안으로 충북지역 10개 교육단체가 조례추진TF를 꾸려 7개월간 토론을 통해 합의한 부분까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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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17일 충북교육청이 부의한 '학교자치 조례안' 심사를 일단 보류했다.
교육위는 이날 제4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논의했다. 교육위는 "교직원 단체 간 이견과 학교 자율권 침해나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충북교육청은 이견 조율이나 공감대 확산 노력 없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3주체 사전 합의 후 다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 학교장의 자치기구 자치권 보장,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9∼10월 입법예고 기간에 "학교자치를 실현하기에는 조례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 의견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충북교육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에 조례안 수정 의결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번 조례안은 애초 2019년 작성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초안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더러, 지난해 2월부터 충북교육청의 제안으로 충북지역 10개 교육단체가 조례추진TF를 꾸려 7개월간 토론을 통해 합의한 부분까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충북교육연대는 학교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 조항이라 할 '교직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존중'은 조례추진 교원단체TF 합의안이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기구가 교직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모은 의견도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충북도의회는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실현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안 수정 의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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