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외출장 개선계획 수립…조례 제정해 투명성·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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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비난 여론이 많은 지방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대해 일탈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원 공무 국외출장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심사기한을 확대하고 연수 후에는 회의록과 출장계획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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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가 비난 여론이 많은 지방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대해 일탈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원 공무 국외출장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예규로 의회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국외출장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심사기한을 확대하고 연수 후에는 회의록과 출장계획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외출장 시 의원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 의정 신뢰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장자 기본수칙을 조례에 명시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도 마련하기로 했다.
출장을 다녀오면 의원별 정책제안보고서도 제출하게 해 의정활동과 도정접목과제 발굴을 통한 국외출장의 실효성도 담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상임위별로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을 통해 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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