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후보 신세계·신라·현대…中업체는 탈락

이신혜 기자 2023. 3.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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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심사 대상 후보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향수·화장품·주류 등을 취급하는 DF1·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DF 5 사업권에는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후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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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권 심사 대상 후보
3월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심사 대상 후보로 선정됐다.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후보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1터미널(T1)·2터미널(T2)의 면세 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향수·화장품·주류 등을 취급하는 DF1·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DF 5 사업권에는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후보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희망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면세점업계가 긴장한 바 있다. 하지만 CDFG가 예상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하면서 사업자 후보 선정이 불발됐다.

관세청은 4월 중 사업자 후보들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한 후 최종 사업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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