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입찰 CDFG 탈락…신라·신세계 2곳, 현대百 1곳 유력

서미선 기자 2023. 3.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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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이 결국 국내 면세업체 간 경쟁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 중 DF1~4에선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 DF5에선 신세계·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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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2 신라·3~5 신세계 입찰가 1위…롯데, DF5서 예상外 탈락
CDFG, DF1~4서 입찰가 3위…관세청 거쳐 이르면 4월 결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이 결국 국내 면세업체 간 경쟁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선두업체인 롯데면세점은 기존 면세업계 안팎의 예상과 달리 이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 입찰전에 뛰어들며 이목을 끌었던 글로벌 매출 1위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도 예상보다 낮은 입찰가를 써내면서 복수사업자 선정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 중 DF1~4에선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 DF5에선 신세계·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에선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사업권 5개 중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 2곳에 입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5개 사업권은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부티크)다. DF 1~2에서 1곳, 3~5에서 1곳 등 최대 2개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5개 구역에 모두 응찰했고 CDFG는 DF1~4, 롯데면세점은 DF1·2·5,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5에만 제안서를 냈다.

이날 오전 10시 입찰기업 가격개찰 뒤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DF1·2는 신라면세점, 3·4·5는 신세계면세점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CDFG는 DF1~4에서 적어낸 금액이 모두 3위에 그쳤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높은 입찰가를 적어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상보다 낮았고, 사업제안서도 다소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이보다 낮은 4위였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DF1~2와 3~4에서 1곳씩 총 2개 사업권을 따낼 경우 DF5는 자동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차지가 된다.

업계에선 당초 신라·신세계면세점이 DF1~4를 2개씩 나눠 가질 경우 DF5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경합하게 돼 '세계 2위'인 롯데가 비교적 유리한 구도일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니 롯데가 떨어졌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향후 10년간 시내면세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DF3·4에 입찰하지 않고 입찰가도 비교적 보수적으로 써낸 것이 전략적 실패가 아니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빠지면 글로벌 면세사업자 위상은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에서의 면세업 영위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결론적으로 복수사업자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CDFG의 입찰 참여로 긴장감이 조성되며 국내 면세업체 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에서 '최종 승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복수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이후 절차는 관세청으로 넘어간다. 관세청 심사는 4월 초 시작돼 이르면 내달 말 구역별로 최종 낙찰대상 사업자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7월부터 10년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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