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350명?…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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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소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3가지 개선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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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소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3가지 개선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다. 개편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세 번째 안은 의원정수를 기존과 같은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 도입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로 의석수 증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감안해 의원 세비와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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