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가격개찰…DF1·DF3 '신세계·신라'

홍찬선 기자 2023. 3. 17.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간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면세사업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한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국내 면세업계 빅 4와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가세했지만 '쩐의 전쟁'에서 밀린 중국 CDFG는 탈락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DF5에는 신세계DF,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中 CDFG, 국내기업의 쩐의전쟁에 밀려 탈락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 대기업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중국 CDFG, 중소·중견기업에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디에스솔루션즈 총 3개 업체가 참가했다. 공사는 이달 중순 입찰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및 가격 개찰을 실시한 뒤 사업권별 2인의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진은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2023.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10년간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면세사업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중 간의 격돌로 표현됐던 중국의 CDFG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인천공항공사는 17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2터미널 면세사업원 선정에 대한 가격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사업제안서 평가 경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평가결과 ▲DF1(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에는 신세계DF와 호텔신라 ▲DF3(패션·부티크) 사업권에는 신세계DF, 호텔신라 ▲DF5(부티크 전용)는 신세계DF,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국내 면세업계 빅 4와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가세했지만 '쩐의 전쟁'에서 밀린 중국 CDFG는 탈락하게 됐다.

앞서 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구성을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 있던 사업권을 총 15개(T1·9개, T2·6개)로 대폭 통합 조정했다. 면세 특허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공사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일반 사업권과 중소·중견 입찰기업들의 PT를 개최했고, 이날 가격개찰을 실시했다.

이후 사업권별 2인(중복낙찰 방지를 위해 필요시 3인)의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게 되며, 관세청은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해 사업권별 최종 낙찰대상자를 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