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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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한 결과 5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음기 및 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은 5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22건, 번호판 관리 소홀 25건, 통고처분 3건 등 총 5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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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한 결과 5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음기 및 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은 5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22건, 번호판 관리 소홀 25건, 통고처분 3건 등 총 55건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 및 계도로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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