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DF·호텔신라·현대백 등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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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심사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진행중인 T1·T2 면세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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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 심사 후 인천공항 통보…7월1일부터 사업 시작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심사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진행중인 T1·T2 면세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할 예정이다.
면세점 입찰 공고 당시 관심을 끌었던 중국계 면세점인 CDFG는 예상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해 낙찰을 받지 못했다.
앞서 국내 업체들은 지난 14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권 입찰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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