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쏴 고층 아파트 유리창 깬 범인...잡고보니 옆동 60대 남성

우정식 기자 2023. 3.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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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자택서 새총·쇠구슬 등 압수
경찰로고. /조선DB

인천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유리창을 깨트린 범인이 옆 동에 사는 이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인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창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구멍 주변 유리가 깨졌다.

당초 피해 세대가 29층 1가구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세대 3가구는 모두 20층 이상이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유리창을 파손한 지름 8㎜ 쇠구슬 2개를 수거했다. 경찰은 새총을 이용해 베란다 유리창을 깬 것으로 보고 아파트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조사하고, 주변 쇠구슬 판매 업체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의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새총과 쇠구슬 등이 발견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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