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도시·구도심 격차 해소 '기반시설 조성 기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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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신도시와 구도심간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는 지난 10년간 급속히 진행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과는 달리 넓은 면적의 지역적 특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보상 등에 따른 공사 장기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어 원활한 환경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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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신도시와 구도심간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는 지난 10년간 급속히 진행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과는 달리 넓은 면적의 지역적 특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보상 등에 따른 공사 장기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 설치, 정비, 개량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금 집행은 오는 2024년부터 진행된다. 존속기한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어 원활한 환경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대도시를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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