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현대百 면세사업권 선정"

박경훈 2023. 3.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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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은 17일 진행 중인 T1(1터미널) 및 T2(2터미널)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008770)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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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사업권,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
관세청 심사 후 최종 사업자 인국공에 통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은 17일 진행 중인 T1(1터미널) 및 T2(2터미널)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008770)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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