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화생명 중징계 일부 승소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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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기관경고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당국이 항소에 나섰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낸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관련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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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한화생명이 기관경고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당국이 항소에 나섰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낸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관련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화생명에 내려진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을 취소한 것으로, 한화생명에 부과된 18억3400만원의 과징금은 200만원으로 경감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진행한 한화생명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의 사안을 발견했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내렸었다.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63빌딩(한화생명 본사) 입주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퇴거 시키면서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행위를 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고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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