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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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환경 기업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023년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녹색인증 취득기업은 특허출원 심사, 해외전시회, 중소기업 정책자금, 광고비 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술이나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첨단수자원 등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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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환경 기업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023년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녹색인증 취득기업은 특허출원 심사, 해외전시회, 중소기업 정책자금, 광고비 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술이나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첨단수자원 등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현장실사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인증 비용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창원상공회의소(☎055-210-30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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