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행인·경찰관에 폭력 행사한 60대 징역형

한무선 2023. 3.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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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0시 15분께 대구 동구 길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B(28)씨 등 행인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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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7월 4일 0시 15분께 대구 동구 길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B(28)씨 등 행인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같은 날 0시 30분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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