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3개안 놓고 국회의원 전원 토론…23일 전원위서 논의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3.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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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권고안 중심으로 3개안 추려
오는 23일 전원위 꾸려 논의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세 개로 압축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 1년 전인 내달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추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들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의원 정수를 총 35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또한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해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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