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기 기억 안 난다 말할 수 없어"…이재명측 "눈 마주친 적 없어"

김경희 기자 2023. 3.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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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 故(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태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첫 공판 당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파워포인트(PPT)로 제작해 왔다. 

검찰은 전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성남시 산하에 김 전 처장과 같은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모든 직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두고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할 순 있지만, 단 한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을 김 전 처장과 함께 즐긴 만큼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변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이 대표를 보좌했고,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중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 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을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인물이 김 전 처장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어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골프에 동행한 것 역시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지, 이 대표를 보좌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에 유 전 본부장은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대장동 관련 사건의 오전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문기씨가 2명만 탈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외국 골프장이라 캐디가 없어서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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