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기 기억 안 난다 말할 수 없어"…이재명측 "눈 마주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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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故(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태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첫 공판 당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파워포인트(PPT)로 제작해 왔다.
검찰은 전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성남시 산하에 김 전 처장과 같은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모든 직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두고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할 순 있지만, 단 한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을 김 전 처장과 함께 즐긴 만큼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변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이 대표를 보좌했고,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중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 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을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인물이 김 전 처장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어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골프에 동행한 것 역시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지, 이 대표를 보좌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에 유 전 본부장은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대장동 관련 사건의 오전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문기씨가 2명만 탈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외국 골프장이라 캐디가 없어서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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