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은 없다”...전용산서장·구청장 ‘이태원 참사’ 첫 재판서 항변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3.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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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박희영 등 관련 혐의 전면 부인
“도의적 책임...형사책임은 법리상 문제”
유가족 “용서할 수 없는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료=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앞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박 구청장을 제외한 경찰·구청의 피고인 8명이 모두 재판에 나왔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 책임을 지는 데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보고서에 허위로 적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위반 여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등 법리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구청장은 의견서에 “인과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참사를) 예견할 가능성이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거나, 응급실에 갔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던 피해자들도 상해 피해자로 적시됐다”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유승재(57)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다른 구청 간부들도 “핼러윈 데이는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구청 관계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은 부모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내달 10일 오후 2시30분, 구청 공무원들은 내달 17일 오후 2시30분에 다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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