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선거 당선 무효…과반 안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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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발표됐으나 선관위측의 실수가 드러나 무효가 됐다.
선관위의 실수로 당선자 발표가 무효가 된 것은 한국노총 의장 선거 역사상 처음이다.
17일 한국노총 부산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조에 공문을 보내 "2023년 3월9일 실시된 제28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임원선거 시 선관위의 판단오류로 잘못된 결정을 했기에 이를 바로 잡아 당선 무효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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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수 의장조 당선 무효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제28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발표됐으나 선관위측의 실수가 드러나 무효가 됐다. 선관위의 실수로 당선자 발표가 무효가 된 것은 한국노총 의장 선거 역사상 처음이다.
17일 한국노총 부산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조에 공문을 보내 "2023년 3월9일 실시된 제28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임원선거 시 선관위의 판단오류로 잘못된 결정을 했기에 이를 바로 잡아 당선 무효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의장·사무처장은 한국노총 부산본부 소속 대의원 선거로 결정된다. 지난 9일 선거에서 선관위는 '대의원 190명 중 189명이 투표해 이해수 의장 후보조 95표, 서영기 의장 후보조 94표를 얻어 이 의장 후보조가 당선했다'고 확정·공표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돼 선관위가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17일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측에 따르면 과반득표제 규정에 따라 총 재적 대의원 수 190명 중 96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 후보조는 95표로 결국 1표 차이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당선 무효 확정에 따라 선관위는 17일부터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득표율 관련 이의신청을 받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선거 무효를 두 후보조측에 최종 통보했다.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정확한 재선거일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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