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관광객이 왔다갔다”…제주,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여전’

박미라 기자 2023. 3.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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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아파트 이용해 숙박영업 12건 적발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 도민 제보로 덜미
미신고 숙박시설, 시장질서 교란·안전사고 위험
지난 2월1일 제주시와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가 합동으로 미신고 불법숙박업소로 의심되는 현장을 찾아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제주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곳들이 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1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4건은 행정지도 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여행객이 자주 드나든다는 도민 제보와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영업 시설은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 등이다.

이들은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 또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객실 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과 샤워용품 지급 등을 통해 임대가 아닌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불법이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에서는 수년동안 미분양 타운하우스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이용한 무등록 숙박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위생관리 부실 위험을 안고 있다. 필수적인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소방과 위생 교육·점검 대상에서 빠져 안전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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