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변호인 사임 잇따라

신승이 기자 2023. 3.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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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의 정 씨 측 변호사들이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7일 열린 정 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이 있어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구속 기간 내에 선고까지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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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의 정 씨 측 변호사들이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오늘(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부장판사)에 변호인 지정 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 측 소속 해당 변호인은 법무법인 광장과는 당초부터 변론 방향이 달랐는데, 광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재판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관계에 대해 알 수 없고, 법리적인 주장만 담당해 온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잇따라 사임한 것은 정 씨의 범행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변호사 사임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 씨 측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주장하며 새로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정명석

다만 1심 재판부는 가능하면 정 씨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7일 전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7일 열린 정 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이 있어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구속 기간 내에 선고까지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2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인이 너무 많고 내용상 전부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내달 21일에는 정 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C(30)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에 앞서 신도 성폭행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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