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소급적용 환급

제주방송 하창훈 2023. 3.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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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에 대한 환급이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대상에 대해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환급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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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에 대한 환급이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대상에 대해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환급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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