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보험금 1억여원 탄 일당 주범 징역 3년 6월

손대성 2023. 3.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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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끼리 짜고서 고의로 20여회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탄 일당 2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피고인 21명 가운데 A씨 등 3명은 2020년 8월 12일 포항 남구 대도동 도로에서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528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2022년 2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고의 사고를 내거나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25회에 걸쳐 보험금 1억2천400여만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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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인끼리 짜고서 고의로 20여회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탄 일당 2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B씨 등 9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21명 가운데 A씨 등 3명은 2020년 8월 12일 포항 남구 대도동 도로에서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528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2022년 2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고의 사고를 내거나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25회에 걸쳐 보험금 1억2천400여만원을 타냈다.

일부 피고인은 2021년 11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가 크고 수법이 대담하며 대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범행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다수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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