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징계 대상 사립학교 교원에 '교장 자격' 부여 논란

서충섭 기자 2023. 3.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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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징계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교사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교원양성위원회(양성위)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임시교장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B 법인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전 양성위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징계가 면제, 교장 자격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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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무단 수정·문제유출 점수조작 사건 대상자
광주교육청 "공소시효 지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는 해소"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징계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교사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교원양성위원회(양성위)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임시교장 자격이 주어졌다.

양성위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청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 법인이 임명한 교장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임시교장 자격을 발급하면 해당자들은 한국교원대 등에서 교장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장으로 취임한다.

이 중 일부 교원들은 과거 시교육청의 징계요구 대상에 올라 이전 양성위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A고교 교장으로 승인받은 한 교원은 생활기록부를 일부 수정한 사실이 문제가 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A고교 법인이 해당 교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며 징계를 이행하지 않아 이전 양성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2019년 성적조작과 시험지 유출이 일어났던 B고교 교원 2명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의 책임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요구받았었다. 그러나 B 법인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전 양성위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징계가 면제, 교장 자격이 주어졌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들이 교장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서 사립학교측의 비위인사들이 잇따라 교장 자격을 취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결원이 발생하면서 학교법인측이 학사 운영을 위해 교장 임용을 요청했다"며 "A학교 교원의 경우 생활기록부 일부수정이 처벌받을 만큼 중대한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 것으로 안다. B학교 교원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절차상 문제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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