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무사증제도 악용하는 밀입국 사전 차단한다

차용현 기자 2023. 3.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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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경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밀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도서가 많은 남해 특성상 밀입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대범화 돼감에 따라 관련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서부경남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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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해경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밀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는 작년 6월1일부터 재개됐다.

최근 불법체류자의 무단이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천해경은 자체 임검반을 편성해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 등을 상대로 불시 임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근무처 정보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단속을 지속·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객 선사, 수협 및 외국인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시도 등 이탈 동향 정보를 공유해 수사 협조체계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도서가 많은 남해 특성상 밀입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대범화 돼감에 따라 관련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서부경남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밀입국과 연관된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신고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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