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치여 숨진 노동자…중처법 위반 혐의로 원청사 불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3. 3.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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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7일 공사장에서 청소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데 대해 원청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경북 성주군의 상수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B씨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15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어서 원청사 대표만 기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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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7일 공사장에서 청소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데 대해 원청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경북 성주군의 상수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B씨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재해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15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어서 원청사 대표만 기소했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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