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절차 운영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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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방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 중앙행정기관장,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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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방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 중앙행정기관장,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절차와 처리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 의견 수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국가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안'도 심의한다.
지정된 연구센터는 앞으로 2년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점검, 모니터링단 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등을 지원한다.
국교위는 이와 함께 챗GPT 시대를 맞아 수업 방식을 포함한 교육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보고받고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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