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발주, '하이종합건설' 시공 천안 현장서 3명 사망…국토부 "직권처분 등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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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원인을 규명해 직권 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 47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대유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해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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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원인을 규명해 직권 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 47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대유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해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하이종합건설'로 수주액은 16억원이다.
사고는 우수관로 설치 작업 중 옆에 있던 약 4.5미터 높이의 옹벽 보강토가 무너지면서 재해자들이 매몰됐고, 10분 내에 구조해냈으나 병원이송 중 3명이 모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 주요 담당부처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7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발생 경위를 보고받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차관은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국토부 차원의 직권 처분(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54%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옹벽붕괴 사고와 같이 해빙기 기간 건설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발주청, 시공사, 감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주체들이 건설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없는 건설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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