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3개안' 국회의원 전원 토론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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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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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합니다.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회의는 아울러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비례제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이나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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