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별·공동주택 열람 및 의견 접수

차용현 기자 2023. 3. 17.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사천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의견수렴 후 오는 4월28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며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17일 사천시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의견수렴 후 오는 4월28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며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