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집행부와 조례 정비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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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16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조례 정비와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청 등 집행부 소관 885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63건의 자체 조례 정비안과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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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비 대상 조례, 도청 118건·교육청 31건·도의회 14건
폐지 의견 조례 11건·개정 의견 조례 152건…질의답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16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조례 정비와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청 등 집행부 소관 885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63건의 자체 조례 정비안과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기관별 정비 대상 조례는 도청 118건, 교육청 31건, 도의회 14건이며, 이 중 폐지 의견 조례는 11건, 개정 의견 조례는 152건으로 나타났다.
폐지 조례 사유는 실효성 없음과 타 조례 통합 2가지 유형이며, 개정 필요 조례 사유는 타 조례 통합, 실효성 없음, 현실 부적합, 상위법 개정, 용어 정비, 위원회 일괄 정비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특위 위원들은 폐지 조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고, 시의적절한 정비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발굴 및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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