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정경규 기자 2023. 3.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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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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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감면, 작년 6월21일 이후 소급적용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자가 만20세 미만인 경우와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 2022년 6월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확대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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