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거부 당해 귀국…20대男, 여권법 위반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전쟁에 참전할 목적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나흘 동안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전쟁에 참전할 목적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나흘 동안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전쟁을 이유로 지난해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전쟁 등 국외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방문함으로써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줘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도착 후 공습을 받고 여권을 분실해 실제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원을 조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를 의용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나흘 만에 귀국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 중 교통사고, 얼굴 600바늘 꿰매…"딸은 뇌수종" 오미연 회상 - 머니투데이
- 배우들이 뽑은 '더글로리' 최고의 악역 누구?…"쟤가 더 나빠" - 머니투데이
- BTS 뷔 "사기 계약이다, 한국 갈래"…넘치는 손님에 '서진이네' 위기 - 머니투데이
- 김혜수 은퇴 언급에 '철렁'…"슈룹 촬영때 외롭고 힘들었다" - 머니투데이
- "난 연예인 아냐" 외치던 서장훈… 유재석 전화 한 통에 예능 입문 - 머니투데이
- 야권 '尹탄핵' 거론 역효과?…여당 '채상병 특검법' 표단속 '선방' - 머니투데이
- '시크릿' 불화설 또 수면 위로…한선화, 박위♥송지은 모임 불참 - 머니투데이
- 이상민 "돈 없어서 기사식당서 소개팅…화장실 간다면서 도망가더라" - 머니투데이
- 버닝썬 논란에도 굳건?…현아, ♥용준형과 일본 여행 의혹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전처 이혜영 노래 나오자 정색…"그만 불러" 탁재훈 당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