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미끼로 성관계 요구"…전남도청 공무원 감사 착수

김세린 2023. 3. 17.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고,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전남도청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에 나섰다. 

여성 B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그는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고,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