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BJ '기습 폭행'한 30대 男 재판행…"10분간 따라와"

김진석 기자, 김도균 기자 2023. 3.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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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생방송을 하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노상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남성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방송 중 나를 언급했냐"고 말을 걸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은 "A씨가 폭행이 벌어지기 10여분 전부터 B씨를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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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를 폭행한 뒤 자리를 떠나는 A씨의 모습이 라이브 방송에 기록돼 있다./사진=B씨 제공


길거리에서 생방송을 하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노상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남성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방송 중 나를 언급했냐"고 말을 걸었다. 이후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폭행했다. 당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은 "A씨가 폭행이 벌어지기 10여분 전부터 B씨를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안면부를 때린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당시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에 대해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법원이 입증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이전부터 자신의 방송에 꾸준히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방송 중 악성 댓글을 남긴 시청자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는 "B씨 방송을 시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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