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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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양주시와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양주시민이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환경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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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양주시와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양주시민이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환경부에 촉구했다.
홍복저수지는 1982년 5월 환경부가 백석읍 복지리 일대 4.220㎢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구역 내 공작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환경부에 등록된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저수지의 소재지가 의정부시 가능3동으로 돼 있어 의정부시가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저수지의 행정구역상 면적은 양주시 3.873㎢, 의정부시 0.347㎢로 양주시의 면적이 91%에 달한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은 양주시가 받고 혜택과 권한은 의정부시에 있는 셈이다.
이에 양주시는 환경부에 홍복저수지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선행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양주시는 애만 태우고 있다.
시의회는 홍복저수지 지역은 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수원 기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시의회 의장은 "환경부는 정확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양주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홍복저수지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에 각각 보낼 방침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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