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개월간 면제

김경림 2023. 3.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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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일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

먼저 1단계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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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서울시가 17일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1단계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이후 2단계로는 4월 17일~5월 16일 외곽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이후 두 달째가 되는 5월 17일부터는 징수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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