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도 노조 압수수색…건설 현장 불법행위 혐의

김규현 2023. 3.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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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찾기 위해 대구지역 노조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원 고용·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87명(구속 1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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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찾기 위해 대구지역 노조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아침 8시부터 대구 노동조합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원 고용·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경북에서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44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ㄱ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87명(구속 1명)을 단속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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