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일자리 장려 지원금'으로 청년 지역정착 늘린다

이현동 기자 2023. 3.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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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3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중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2023년 신규 청년취업자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청년들이 밀양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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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명 선발, 분기별 50만원·최대 4회 지급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이현동 기자 = 밀양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3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분기별 5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중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2023년 신규 청년취업자다. 오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청년들이 밀양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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