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담한 가짜 30대 임대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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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가짜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7일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소재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임대인으로 2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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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가짜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7일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소재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임대인으로 2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범행은 이러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과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출소했다.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을 알고 공범들에게 먼저 연락한 점, 주거지와 무관한 곳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전세자금대출금을 즉시 인출해 공범들에게 전달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앞으로도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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