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반려견 주인 훈련 의무화' 담긴 동물복지법 통과

정윤미 기자 2023. 3.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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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의회가 16일(현지시간) 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물 학대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된 개정 형법에서는 동물 죽음에 대한 최고형을 종전 1년6개월 금고형이었는데 수의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행 조항을 유지하나, 가중 학대로 동물이 죽은 경우 3년 이하로 기간이 늘어났다.

다만 축산동물 및 수렵견에는 개정 형법이 미적용되며 스페인 국기(國技)인 투우도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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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책도 마련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동물 복지를 위한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2023.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스페인 의회가 16일(현지시간) 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물 학대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동물복지법은 개 주인의 '훈련'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또 24시간 이상 개를 단독으로 두는 것을 금지했다. 고양이 경우 새끼 고양이 유기 및 살처분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 의무도 법제화했다.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된 개정 형법에서는 동물 죽음에 대한 최고형을 종전 1년6개월 금고형이었는데 수의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행 조항을 유지하나, 가중 학대로 동물이 죽은 경우 3년 이하로 기간이 늘어났다. 다만 축산동물 및 수렵견에는 개정 형법이 미적용되며 스페인 국기(國技)인 투우도 제외다.

스페인은 지난해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각을 가진 생물로 처음 인정하고 주인이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에게도 공동친권(양육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등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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