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반려견 주인 훈련 의무화' 담긴 동물복지법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페인 의회가 16일(현지시간) 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물 학대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된 개정 형법에서는 동물 죽음에 대한 최고형을 종전 1년6개월 금고형이었는데 수의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행 조항을 유지하나, 가중 학대로 동물이 죽은 경우 3년 이하로 기간이 늘어났다.
다만 축산동물 및 수렵견에는 개정 형법이 미적용되며 스페인 국기(國技)인 투우도 제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스페인 의회가 16일(현지시간) 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물 학대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동물복지법은 개 주인의 '훈련'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또 24시간 이상 개를 단독으로 두는 것을 금지했다. 고양이 경우 새끼 고양이 유기 및 살처분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 의무도 법제화했다.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된 개정 형법에서는 동물 죽음에 대한 최고형을 종전 1년6개월 금고형이었는데 수의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행 조항을 유지하나, 가중 학대로 동물이 죽은 경우 3년 이하로 기간이 늘어났다. 다만 축산동물 및 수렵견에는 개정 형법이 미적용되며 스페인 국기(國技)인 투우도 제외다.
스페인은 지난해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각을 가진 생물로 처음 인정하고 주인이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에게도 공동친권(양육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등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병만 "父, 돼지 잡는 백정…내장 떼주면 혼자 구워 먹었다"
- '야인시대' 정일모 "20대 때 조직 생활…'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배우 전향"
- "엄인숙, 예뻐서 놀라…입원한 남편에 강제로 관계 후 임신"
- 이상민, 母 사망 후 출생비밀 충격…호적에 본인 없고 '숨겨진 친동생' 있었다
- "변호사 돼 잘 먹고 잘 사네"…밀양 성폭행 사건 판사 근황 공개 '부글'
-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631일 만에 무혐의 처분 심경 고백
- 뻔뻔하게 잘 살 스타, 4위는 구혜선…1위·2위 이름에 '끄덕'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자전거 훔치다 잡히자 "저 여자 참교육"
- 기아 팬 꽉 찼는데 "우리 두산 파이팅"…배현진 시구에 "우~" 야유
- "비계 샀는데 살코기 엣지 있네"…알리서 산 삼겹살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