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허위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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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박주영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후보자가 아파트 재산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결과적으로 재산 전체에 비해 초과 신고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부동산에서 뿌린 전단에 적힌 아파트 거래 가격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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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박주영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후보자가 아파트 재산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결과적으로 재산 전체에 비해 초과 신고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부동산에서 뿌린 전단에 적힌 아파트 거래 가격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재산은 유권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산 신고를 관련 경험이 없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재산 신고에서 잘못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재산 신고 점검을 철저히 못 한 실수를 자책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감수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고위 공직자 출신인 피고인이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다고 선거에 유리하지도 않다"고 변론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나 성격, 선거 결과와 시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실무자를 믿은 저의 안일함에 대해 거듭 자책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는 절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4월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때는 9억7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약 6억299만원을 신고해 3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확인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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