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3개안 좁혀져…국회 정개특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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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늘(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석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의원 세비와 인건비는 동결하고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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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늘(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3가지 안은 ①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석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의원 세비와 인건비는 동결하고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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