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5세 이상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는 얼빠진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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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실성부터 의심스러운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또 꺼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열고,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는 현행 정기 적성검사도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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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실성부터 의심스러운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또 꺼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열고,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일반 도로에서도) 일정 속도 이하로만 운행하는 조건의 면허”라고 덧붙였다. 2020년에도 논란 속에 흐지부지됐던 방침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탁상행정 차원을 넘어 얼빠진 발상이다.
물론 고령이 되면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일률 재단할 순 없다. 건강 수명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젊은층 못잖은 운전 능력을 지닌 고령자도 많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은 ‘통계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크게 높아진 현실을 외면한 통계라는 것이다. 고령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교통 약자인 노인의 이동권도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조건부 면허제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계층에는 치명적 타격이 되기도 한다. 운전면허는 나이가 아니라, 운전 능력에 따른 발급 기준이 중요하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는 현행 정기 적성검사도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 실효성 있게 재정비·강화해야 한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의 보상제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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