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지침 개정…시민단체, "제주도가 JDC 민원처리 부서냐"

양영전 기자 2023. 3.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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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 병원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시민단체는 "JDC 민원 처리 부서로 전락한 제주도"라며 규탄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소통의 자세로 해묵은 현안을 풀겠다'던 제주도가 결국 2년 만에 제주헬스케어타운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강행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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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헬스케어타운 병원 유치 시 건물 임차 허용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 "JDC에 명백한 특혜"

[제주=뉴시스] 공사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시설.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 병원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시민단체는 "JDC 민원 처리 부서로 전락한 제주도"라며 규탄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소통의 자세로 해묵은 현안을 풀겠다'던 제주도가 결국 2년 만에 제주헬스케어타운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강행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날 9년 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알렸다.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 건물에서 개설은 불가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임차 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허용했다.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시행자인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임차 불가' 지침이 걸림돌로 작용하자 도에 이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도내 다른 지역, 도내 다른 의료법인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며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에서도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 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 허용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고,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 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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