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스토킹하다 흉기 휘둘러 중상입힌 20대 징역 13년

이성덕 기자 입력 2023. 3.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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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고교 동창 B씨(여·30대)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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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고교 동창 B씨(여·30대)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B씨를 뒤따라가 대로변에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그는 같은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B씨의 목을 조르고 46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행하기도 했다.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지나던 남성 3명이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숨졌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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