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비협조로 압수수색 지연된 것"

김지욱 기자 2023. 3.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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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3주간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일부 비판에 대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오늘(17일)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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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3주간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일부 비판에 대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오늘(17일)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 재직 기간에 발생한 대북 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힌 세부 내역에 대해선 ▲ 내부 메신저 서버 자료 암호 해제 거부 ▲ 전자결재 서버 자료 제출 거부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연루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한 2018∼2021년 도청의 연관 사업 결재 문서와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업무 파일을 확보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이 암호화 해제 등을 거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일간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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